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업체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청 조건과 방법을 통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체들은 매출감소, 경영악화 등이 이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인원 감축이나 업무 단축등을 생각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폐업까지 이르게 되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체뿐만아니라 근로자들까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제도를 두어 이와 같은 상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의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라도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이어가게 되면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근로자와 사업주 두측이 동시에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조건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 지원 대상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관계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사업주의 조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매출액 감소를 보고 판단합니다.
유급과 무급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 합니다.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①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기준달(유급)은 고용유지조치의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2023년 10.01인 경우 기준달은 2023.09.01 ~ 2023.09.30 이 됩니다.
②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여야 합니다.
분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기준달 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면 ⓐ23.3월~5월 매출액 평균 ⓑ23.6월~8월 매출액평균 ⓒ기준달 23.9월 매출액일 경우 그 수치가 계속 감소하여야 합니다. ( ⓐ > ⓑ > ⓒ )
③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등을 고려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경우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①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기준달(유급)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2023년 11.01이고, 계획신고서 제출일이 2023.09.30인 경우 기준달은 2023.08.01 ~ 2023.08.31 이 됩니다.
②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이상 감소 추세여야 합니다.
분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기준달 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면
ⓐ23.2월~4월 매출액 평균
ⓑ23.5월~7월 매출액평균
ⓒ기준달 23.8월 매출액일 경우
그 수치가 계속 20%이상 감소 추세여야 합니다. ( ⓐ > ⓑ(20%이상) > ⓒ(20%이상) )
③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등을 고려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경우
고용유지조치 실시 요건
고용유지조치 유형(휴업 또는 휴직)과 사업주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수준(유급 또는 무급)별 지원 방식에 따라 실시 요건이 나눠집니다.
유급 요건
유급 휴업 | 유급 휴직 | |
근로자와의 협의 |
유급 휴업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해야함 |
유급 휴직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해야함 |
규모율 |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 하여야 함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대상자별로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여야 함. 휴직기간에 대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무급 요건
무급 휴업 | 무급 휴직 | |
근로자와의 협의 |
무급 휴업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해야함 |
무급 휴직 실시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의를 해야함 |
규모율 | 피보험자수에 따른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휴업 실시 ‧ 19인 이하: 50% 이상 실시 ‧ 99명 이하: 10명 이상 실시 ‧ 100명~999명: 10% 이상 실시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실시 |
피보험자수에 따른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휴업 실시 ‧ 99명 이하: 10명 이상 실시 ‧ 100명~999명: 10% 이상 실시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실시 |
사전 절차 |
무급 휴업에 대한 계획을 신고하기 이전에 평균임금의 70% 미만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무급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 하여야 함 |
지원금 내용
지원금의 조건과 같이 지원금의 지원 내용도 유급과 무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유급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 (대기업 1/2 ~ 1/3) 지원
- 최대 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2) 무급
-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한도)
-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추가로
근로자 1명당 매월 1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주에게 실비 지원.
매월 지원해주는 금액의 규모가 무급과 유급에 따라 다르지만,
1인 150이상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지원은 고용24로 업데이트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2) 고용유지조치 실시 → 3) 지원금 신청
의 3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의 방법은 유급과 무급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의 제출
①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휴업은 달력상 월(月)에 의한 1개월로 제출 하여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 휴업 (1.1 ~ 1.31), 휴직 (1.19~2.18)
②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사전 요건을 갖추어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③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시 준비할 서류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1부
- 매출액장부, 생산재고대장, 세금계산서, 등의 고용조정 증명을 위한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간의 협의 증명을 위한 서류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용유지조치 실시
휴업/휴직을 실시합니다. 만약 계획에 변경이 생겼다면
유급의 경우 변경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의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시 필요 서류 입니다.
3) 지원금 신청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유급 휴업에 한함)
-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유급 휴직에 한함)
4) 사실 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신청후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 됩니다.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마치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은 사업체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면 속해있던 많은 직원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지키려는 고용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잘 활용하셔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고 근로자분들과 함께 커나가는 좋은기업 만드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