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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신청 방법 - 경기도

by 웅쓰얍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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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 거의 대동소이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도한 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에 집중하게 하고, 부모님들 역시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경기도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대학(원) 재(휴)학생, 대학(원) 졸업, 수료생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졸업, 수료생이 포함되어 혜택을 받는 대상도 더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한 사람

 

- 2023년 1. 3 ~ 2024. 1.3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을 합니다. 

 

1년의 거주기간이 조건에 포함되니 꼭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타 지역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자취나 전세 혹은 오피스텔등의 계약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서 직계존속 부분을 넣어놓은 것은 세세한 부분을 잘 신경을 쓴 거 같습니다.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학점은행제 및 외국대학 학습자 제외

 

 

본인이 경기도 주민등록 또는

 

부모님이 경기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원)생 - 다른지역 대학 무관, 재(휴)학생, 졸업 10년, 수료 4년 이내라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전액 신청을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4.1.3 이후 졸업)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20.1.3 이후 졸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경기도의 지원 대상에는 1년 동안의 거주 확인이 추가되어 있으며, 졸업·수료를 했어도 10년, 4년 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 따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방법과 내용

 

지원액은 전국 지자체와 동일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위 부분은 시작 기간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금 원금을 갚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계좌에 입금되지 않습니다.)

 

이미 전액 상환된 대출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은 경기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기간이 1월 3일 10:00 ~ 2월 19일 18:00으로 공고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신청은 7월 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신청을 한 사람들은 하반기에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원금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빠른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아래 표와 같이 졸업생과 재(휴) 학생의 서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학적 제출서류 비고
대학(원)재학·휴학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기준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재학·휴학증명서 2023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수료증명서 제출시 졸업 · 수료생으로 판단함
대학(원)졸업생(수료생)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기준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졸업·수료증명서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4.1.3 이후, 
대학원 20.1.3 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수료생으로 판단함
건강보험자격득식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을 인정해 주며(졸업, 수료증명서는 예외)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을 합니다.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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