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라는 기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만든 한국형 고향기부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의 신청 방법과 세액 공제를 통해서 기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이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고향 또는 자신과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부자가 현재 주민등록에 등록된 이외의 지역에만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부를 하는 자격은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과 단체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기부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기초·광역자치단체의 본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기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는 기부자인 경우
주소지 본청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와 주소지 시/군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진주시에는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단, 경상남도 진주시를 제외한 시/군에는 기부가 가능합니다. (산청군, 사천시, 통영시 가능함)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기부자인 경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
주소지의 본청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와 군/자치구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기부 불가.
단, 서울특별시 내의 다른 구에는 기부가 가능합니다. (종로구, 서대문구는 가능함)
기부금 신청은 2024년 현재 고향사랑 e몰과 위기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기부를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는 1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부자는 첫 번째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혜택이란 내가 낼 세금에 대해서 세액 공제 금액만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300만 원이고, 세액공제금액이 10만 원이라면,
300만 원 - 10만 원(세액공제) = 290만 원으로 계산하여 세액공제금액 10만 원을 세금 감면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에서는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부금이 기부금액의 최대 30%가 한도인 것을 생각하면, 세액 공제금액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 1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500만원 |
전액 세액 공제 금액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6.5% 세액 공제 금액 | 0원 | 40만원x16.5%= 6.6만원 |
90만원x16.5%= 14.85만원 |
490만원x16.5%= 80.85만원 |
총 세액공제 금액 | 10만원 | 16.6만원 | 24.85만원 | 90.85만원 |
위의 표에서 계산한 세액공제 금액 혜택은 최대 90.85만 원(답례품 150만 원 제외)입니다.
만약 답례품 150만 원(기부금액의 30%)까지 받게 된다면,
24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되어 기부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부가 완료되면 기부한 지자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처리가 진행되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기부나 정치자금기부 등과 같이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등록해줘야 하는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최대 24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자동으로 받아보세요.
특산품 혜택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내의 가격에 해당하는
기부지역에서 제공하는 지역특산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e몰을 통해서 기부금을 기부하게 되면,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포인트를 차감하여 답례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단 답례품은 기부금을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중에서만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의 답례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3.3배의 포인트를 답례품을 선택한 지자체에 기부하여야 합니다.
답례품의 종류는 지역특산물부터 해당지자체의 지역상품권, 공연관람권, 관광지입장권 등 다양합니다.
아래 링크는 지역별 답례품 목록입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특산품혜택을 함께 계산할 경우 기부자가 받는 혜택은 위 표에서 나온 숫자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기부금액 | 1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500만원 |
세액 공제 금액 | 10만원 | 16.6만원 | 24.85만원 | 90.85만원 |
답례품 금액 | 3만원 | 15만원 | 30만원 | 150만원 |
총 혜택 금액 | 13만원 | 31.6만원 | 54.85만원 | 240.85만원 |
500만 원의 기부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액 90만 원과 답례품 150만 원을 받게 되어
240만 원이 넘는 공제를 받게 되는 상당히 강력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지자체마다 고급 답례품을 추가하고,
여행, 공연 상품권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으로 여행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을 소개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착한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오픈마켓의 영향으로 인터넷 쇼핑에서 대부분의 지역 특산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커머스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보다는 지역 서비스/체험 이용권을 더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지자체의 답례품들 중 특산품을 제외한
서비스/체험 카테고리에 있는 특색 있는 답례품들을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농협은행에서 기부하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기부자들을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 방문하셔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에 기부자의 본청, 주소지를 조회하는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농협에서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례품은 농협에서 바로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답례품은 농협에서 발급해 준 고향사랑 e음에 접속하여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방법이지만, 다시 인터넷 고향사랑 e음에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편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개인 기부에 대한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방 소외 계층 복지와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시행 후 1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시스템에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개선되고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포스팅을 통해서 신청 방법과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좋은 기부 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