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 따뜻한 집이 그립지 않으세요? 따뜻한 보금자리를 위한 국가의 복지 정책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자격 금액에 대해서 2024년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려고 해요. 포근하고 안락한 보금자리 주거를 위한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읽어보시고 꼭 지원금 받아 가셨으면 해요.
목차
우선 지원 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는지 먼저 체크 해보세요.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
🔔임차가구
✔️임대료지원
🔔자가가구
✔️집 수리비 지원
🔔청년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2. 주거급여 자격 조건
✅지원대상
✔️주거급여 신청 자격의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이하의 가구
👉2024년 기준 :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원)이하로 변경되니 참고하세요.
🔔 주거급여 신청 자격 중위소득표(2023년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주거급여 신청 자격 중위소득표(2024년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6 |
3. 주거급여 제출 서류 및 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 조건 제출 서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有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시센터 有)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有)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직접 준비)
※ 주거급여 신청을 대리로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해요.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이 돼요.
✅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요.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해요.
✔️주거급여 신청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해요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 주거급여 신청은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되니 참고 하세요.
✅신청장소
✔️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둘다 가능해요
5. 주거급여 지원 금액
1️⃣임차가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원
🔔주거급여 신청 임차가구 지원기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해요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일경우)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생계급여선정기준 초과일경우)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주거급여 기준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6 |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그 외 |
1인가구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가구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가구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가구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가구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가구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해요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해요
◈예시 →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 133,333이 실제임차료 입니다.
2️⃣자가가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
🔔자가가구 지원기준
✔️주거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할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주거급여 신청시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어요
🔔자가가구 지원 프로세스
🔔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과 지원주기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보수범위 | 수선내용 | 수선예시 |
경보수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등 |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2024년 바뀐 내용들과 기준을 잘 파악 하셔서 주거급여 신청 하시는데 착오가 없으셨으면 해요. 오늘도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