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오르는데 돈 쓰일 곳은 더 늘어나고, 내 소득은 모자라고... 항상 이런 패턴의 반복이시죠?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80%이상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해요. 모자르는 내 소득을 보충시켜 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A to Z 로 풀어 보려고 해요.
목차
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vs 반기 신청
✅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예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져요.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의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2024년 신버전은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가능해요.
✅가구원 요건
✔️ 2022.12.31일 현재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가능해요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소득 요건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해요.
👉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
👉 총급여액 =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합산해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 기준이 달라져요.
✔️단독가구 기준금액 - 연간 2천2백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기준금액 - 연간 3천2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기준금액 - 연간 3천8백만원 미만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혼벌이가구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 주택,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해요.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해요.
구분 | 소유 재산 기준 |
지급 기준 | 2억 4천만원 미만 |
50% 차감 지급 | 1억 7천만원 이상 |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24.5.1 ~ 5. 31., 기한 후 신청기간 '24.6.1 ~ 11.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 하셔야 해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순서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해요.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로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모바일 홈택스(앱)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 ✔️ ✔️ ✔️ ✔️ ✔️ ✔️ ✔️ ✔️ ✔️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 ✔️ ✔️ ✔️ ✔️ ✔️ ✔️ ✔️ ✔️ ✔️ ✔️
4. 근로장려금 금액 알아보기
✅최대수령금액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령금액은 아래의 표과 같아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총소득 금액 기준에 따른 정확한 표를 확인 하셔서 수령금액을 산정하실 수 있어요.
✔️ 아래 그림은 정확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면 수령 가능한 장려금 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는 곳이니 정확한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나의 장려금 계산하기로 이동하셔서 1번의 정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을 누르시면, 2번의 계산해보기 버튼이 나옵니다. 2번의 계산해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정확한 계산을 하실 수 있는 탭으로 이동할수 있어요.
✔️ 꼭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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