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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성예금, 양건예금 꺽기 꺾기 구제 방법 최신

by 웅쓰얍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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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속성 예금에 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경제용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3년 4월 국회의원 한 명이 15.9%의 고금리에도 50만 원을 대출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줄을 선다고 한 너튜브 영상을 스치듯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구속성 예금에 대한 용어 정리를 잘 읽어보시면,

 

은행의 횡포와 불법 행위에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속성예금 이란?

 

구속성예금은 흔히들 꺾기라고 알고들 계시는 금융기관들의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말하며,

 

금감원에서는 구속성예금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부를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내용들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움츠려든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한 불법 행위입니다.

 

구속성예금의 종류 

 

 

 

구속성예금의 종류로는 

 

첫 번째, 여신실행일 전후 10 영업일 이내에 입금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매출된 유가증권 (양건예금)과

 

 

두 번째,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에 의해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유가증권(견질담보형태의 예금) 등이 있습니다.

 

 

대출 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방카슈랑스(보험상품)도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대출을 할 경우에도

 

이런 구속성예금 형태의 꺾기 행위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구속성예금, 꺾기, 꺾기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왜 꺾기를 하나?

 

구속성예금, 꺾기 행위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자발적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써 불완전판매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자율 차이와 해지하면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꿩 먹고 알 먹는 남는 장사가 됩니다.

 

 

정기예금의 금리는 1~2%대라고 가정한다면,

 

대출금리는 그보다 1~2% 더 높은 3%~4% 대가 되기 때문에 이자율에 따른 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차주가 단 한 명이라면 금융기관의 이익이 얼마 되지 않지만,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차주들의 수가 많아지면 그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구속성예금이 한창때였던 2012년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16개의 금융기관에서 일어난 구속성예금 꺾기 행위는 2849건으로 금액으로는 총 3,529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속성예금(꺾기)의 장단점

 

 

 

차주들이 대출을 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대출의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금융기관의 불법 행위를 울며 겨자 먹기로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일 경우에는 장점이라도 알아두시면, 

 

좀 덜 억울하지 않을까 해서 적어봅니다.

 

 

일정기간 돈이 묶이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안정적으로 고정예금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약하면 손해를 보는 보험상품처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산을 동결하고 늘릴 수 있는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양면의 칼날처럼 위의 장점이 단점이 되는, 일정기간 돈이 묶이기 때문에

 

차주가 예상했던 자금의 지출과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구속성예금(꺾기)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주들의 자금 계획이 예상했던 대출 금액 외에 추가로 대출을 더 실행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여,

 

차주의 채무액(대출상환액)과 대출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속성예금 대처법

 

차주들이 받은 대출금은 불법적이고,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받은 금액이 아님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즉, 합법적인 절차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속성예금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신고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사요구를 의뢰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의 경우에는 피해자(차주)와 금융회사 간의 중재를 진행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구속성 예금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대출 서류가 복잡하고 현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대출 전 담당자에게

 

내가 더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제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가 쉽게 구속성예금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1% 룰 알아두기

 

1% 룰은 은행법에 있는 조항으로

 

대출시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이나 상호부금 등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룰입니다.

 

 

금융기관은 1% 룰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기간을 피해서 악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정의된 1개월을 하루라도 피하면,

 

이 시스템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교묘한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1% 룰을 잘 이해하셔서

 

구속성예금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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