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서 3년마다 자격 신고 갱신을 해야 합니다.
자격신고 갱신 시에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수강을 신청하셔서 일정시간 보수교육 수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대상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신청, 대상자, 이수 방법과 함께
보수교육의 면제자와 유예에 대한 내용들을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대해서 잘 읽어보시고 금전적,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정의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란
의료법 제 80조, 간호조무사 등 교육 14조 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자격신고를 갱신해야 합니다. 함께 필수적으로 매년 보수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만일 정기 보수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로 보충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목적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목적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성유지, 환자 안전과 질향상, 법규 및 규정 준수가 그 목적입니다.
✔️ 전문성 유지 - 의료분야의 특성상 빠른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숙지하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환자 안전과 질 향상 - 보수교육을 통해 습득한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과 질을 향상해 줍니다.
✔️ 법규 및 규정 준수 - 보수 교육을 통해서 의료 분야의 엄격한 법규와 규정을 습득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합니다.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통지서가 대상자가 등록한 주소지로 발부됩니다.
✔️ 1차 경고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차로 경고를 받게 됩니다.
- 실질적인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1차 경고 이후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2차
- 1차 경고 이후에도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7일간 자격정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1,520시간의 실습시간과 많은 노력들이 들어간 걸 아실 겁니다.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 대상자
✔️ 보수교육 대상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수시간
✔️ 보수교육은 크게 업무에 종사 유무에 따라서 ①일반대상자와 ②유예해소자에 관한 교육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 유예해소자는 일정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 보수교육비
✔️ 교육비는 각 시간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 정기,보충 보수교육 = 65,000원
ⓑ 1년 이상 2년 미만의 유예해소자 = 75,000원
ⓒ 2년 이상 3년 미만의 유예해소자 = 85,000원
ⓓ 3년 이상의 유예해소자 = 95,000원
유예기간 | 기간 및 종류 | 보수교육 이수시간 | 교육비 |
유예기간 없음 | 정기 보수교육 | 8시간 | 6.5만원 |
보충 보수교육 | 8시간 | 6.5만원 | |
유예해소자 | 유예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12시간 | 7.5만원 |
유예기간 2년이상 3년 미만 | 16시간 | 8.5만원 | |
유예기간 3년이상 | 20시간 | 9.5만원 |
✅ 보수교육의 유형
✔️ 총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8시간
ⓑ 대면 교육 4시간 + 온라인 교육 4시간
ⓒ 비대면 실시간 교육 4시간 + 온라인 교육 4시간
▷ 교육 과목은 ▷ (기본공통 or 전문선택) + (기본공통 or 전문선택)입니다.
※ 정기보수교육 대상자 ⓐ 온라인교육 8시간은 2년 주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2023년도에 ⓐ 온라인 교육 8시간 을 이수했다면, 2024년에는 ⓐ 온라인 교육 8시간 외에 ⓑ, ⓒ 만 선택 가능합니다.
※ 지역에 따라 대면교육 일정과 비대면 교육 일정의 스케줄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교육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단, ⓐ 온라인 교육 8시간 의 경우는 원하는 일정에 이수가 가능합니다.
보수교육 비대상자 및 유예대상자
보수교육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면제대상자와 유예대상자는 협회장에게 면제대상자 신청 또는 유예대상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확인을 받으셔야지만, 면제 또는 유예가 인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면제대상
ⓐ 당해 연도 자격증 발급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 간호학 전공으로 대학 또는 전문대학 1학기 이상 재학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 면제를 인정한 자
ⓓ 외국에서 해당 면허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재직 중 출산한 자
ⓕ 출산 후 퇴사한 자
ⓖ 6개월 이상 군복무한 자 (일반병 및 의무병)
✅ 유예대상
ⓐ 질병 내지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 해당 연도 해당 자격 관련 업무 비종사자
보수 교육 유예에 관련한 자세한 조건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면제 및 유예 대상자는 신청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셔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에는 별도로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수증 출력은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접속
ⓑ 메뉴 전체 보기 -> 마이페이지 클릭 ☝
ⓒ 마이페이지 -> 교수이수현황 클릭 ☝
ⓓ 이수현황 -> 보수교육이수증출력 클릭 ☝
결론
간호조무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자들의 회복과 처치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의료 기술 속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8시간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여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본인의 월차나 휴가를 소비하여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당해연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대상자분들께서는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본인이 면제 대상자 혹은 유예 대상자 인지도 잘 파악하셔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잘하셨으면 합니다.